종합소득세

종합소득세 임대소득 신고대상

신고 안 하면 세금 폭탄!

신고하고 절세 혜택 받기!

임대소득 신고기간

2025.05.01 ~ 05.31

임대소득은 부동산을 임대(월세)하여 얻는 소득을 의미
2020년부터 모든 주택 임대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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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 임대소득 신고

주택 임대소득– 주택(아파트, 빌라, 오피스텔 등)을 임대하여 발생한 소득
상가 임대소득– 상가, 건물, 토지 등을 임대하여 발생한 소득
기타 임대소득– 주차장 임대, 창고 임대 등

1.주택 임대소득 신고 대상

• 연간 월세 임대소득 2,000만 원 초과 →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
• 연간 월세 임대소득 2,000만 원 이하
• 선택 가능: 종합소득세 또는 분리과세(세율 14%) 중 유리한 방식 선택
•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발생 →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

2.상가(상업용 부동산) 임대소득 신고 대상

• 상가 임대소득은 금액과 상관없이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
• 전세보증금도 간주임대료 포함하여 신고
•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야 함

3.세무사 대행

• 세무사 대행 신고 (신고 대행 비용 10~30만 원)

4.임대소득 절세 방법

• 필요경비 적극 반영 – 대출이자, 수리비, 관리비, 감가상각비 포함
• 임대사업자 등록 고려 – 세금 감면 혜택 가능
• 분리과세(14%) vs. 종합과세 선택 – 유리한 방식 선택